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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 공황장애 진단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일부 책임민사 2020. 4. 17. 11:55
엘리베이터에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갑은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갑은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자살을 하였다. 갑의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갑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해당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멈추는 사고가 잦았고, 다시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조대가 갑을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정지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고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
갑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갑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9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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