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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책임제한절차법민사 2020. 4. 15. 08:02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받은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내용
원심은 피고 소유의 선박에 적재된 활어운반 트럭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위 트럭의 적재나 화재의 진압조치 등 화재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 선장 등의 과실이나 피고의 선장등에 대한 화재교육 등의 부족, 선박의 소방시설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95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에서 화재로 소훼된 화물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신고한 원고들의 제한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사정재판을 인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795조 제2항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15다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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